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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 공모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9.25
조회수
247

2021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 (141 kb) 전용뷰어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을 공모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에서는 105()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0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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