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5.18
- 조회수
- 166
★210423장애인활동지원장애학생특별지원급여지급안내_최종_수정완료.hwp (88 kb)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다.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불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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