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159
코로나19진단검사실시행정명령에따른협조요청.hwp (70 kb)
구 분 |
조 치 사 항 |
적용기간 |
2021. 05. 17. ~ 6. 30. |
적용대상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
내 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투입. 단,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
위반시 조치사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