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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5.24
조회수
159

코로나19진단검사실시행정명령에따른협조요청.hwp (70 kb) 전용뷰어

구 분

조 치 사 항

적용기간

2021. 05. 17. ~ 6. 30.

적용대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내 용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전 3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투입. ,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81(벌칙)

위반시

조치사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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