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림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12.23
조회수
182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치매 환자 가족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5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함

 

-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치매환자 연 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다음글
2021년 무료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