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3.04
- 조회수
- 230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대상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처리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3.3 ~ 2020.3.18(15일간)
2. 공고대상: 익산시 삼기면 미륵사지로 (김*선)
3. 공고방법: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김*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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