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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2.03.01
조회수
167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대 상 : 익산시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내 용 :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영농일지 기록,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 30조의 2, 36, 38, 50조 등

처분기간 : 2022.03.14.00:00 ~ 별도 해제 시

처분을 위반한자는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음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계(063-85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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