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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회차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10.06
조회수
149

재난위기가정지원사업대상자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hwp (72 kb) 전용뷰어

. 사업명 :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1)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시설
 2) 재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정 및 시설
 3)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난치병환자, 화상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
 4) 기타 재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방임, 학대를 입은 모든 재난 피해 아동

. 지원내용
구 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기타
지원내용
-주거환경 개선비

-임시거주비

-월임대료(월세)

-공과금 등

(가스/수도/전기 등)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등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의료장비 구입비

-심리치료비 등
-교육비

-기타 기초생활 영위

위해 꼭 필요한 비용 등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지원
영역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규모(2021. 1회차) : 25,000천원(전국)

. 신청기한 : 20211015(18시까지)

. 제출서류

1) 재난위기가구 신청서(양식) 1(붙임3)
2)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포함) 1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전체 가구원포함, 최근 3개월 이상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신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1(붙임3)
5)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
6) 신청시 심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진

. 신청방법 : 삼기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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