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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뇌혈관질환 지원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10.20
조회수
170

[붙임]개인정보수집이용등제공동의서(서식).hwp (112 kb) 전용뷰어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뇌혈관 질환자. 지원내용 : 11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추천내역,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제공동의서)
. 세부내용 
  가) 고가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 1인 기준 100만원 정도
  나) 관련 법 및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연계
  다) 대상자 모니터링, 사후관리
마. 문의사항 : 063-859-3353

참고사항 : 익산병원에서 지원하는 협약사항이므로 익산병원 이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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