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8.20
- 조회수
- 246
“2021년부터 사업자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세의무자 :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사업자)
구 분 |
세 율 |
징수방법 |
신고(부과)납부기한 |
개인분(세대주) |
1만원 |
부과고지 |
2021.8.31. |
사업소분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5~20만원 + 연면적 세율 (㎡당 250원) (단, 연면적세율은 330㎡초과시 해당) |
신고․납부 |
2021.8.31. |
◇ 과세내용 :
※ 지방교육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10%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① 금융기관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
② 지방세입 계좌 납부[이체 수수료 없음]
입금은행을‘지방세입’선택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납부
③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④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문의전화: 익산시청 세무과 ☎ 063)859-5637,563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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