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 등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0.03.26
- 조회수
- 379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16 kb)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음글
-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공고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16 kb)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