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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0.06.22
조회수
372

주민자치위원회위촉공고.hwp (43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7. 12.(20일간)
2. 공고방법 : 삼성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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