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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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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1부, 출생증명서(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출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최고 5만원)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자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1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됨.(최고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