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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0.10.12
조회수
4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근로,사업)감소(25%이상) 생계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원금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모바일)신청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10.12() ~ 10.30()

10.19() ~ 10.30()

절차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신청서입력(증빙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작성(증빙서류) 제출

 

 

. 소득재산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천만원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지급규모 및 수단 :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 현금지급(1) 계좌입금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자세한 문의는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계(859-311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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