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0.10.12
- 조회수
- 4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가.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근로,사업)감소(25%이상)로 생계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 지원금 신청
방식 |
온라인(인터넷,모바일)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10.12(월) ~ 10.30(금) |
10.19(월) ~ 10.30(금) |
절차 |
⓵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⓶신청서입력(증빙서류)
|
⓵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⓶신청서작성(증빙서류) 제출 |
라. 소득재산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원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마. 지급규모 및 수단 :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 현금지급(1회) 계좌입금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자세한 문의는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계(☎859-311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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