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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1.01.04
조회수
318

부양의무자기준완화홍보.pdf (194 kb) 전용뷰어

<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
-5인: 1,727,212원
-6인: 1,988,581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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