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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동
작성일
24.04.18
조회수
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안내

 

1. 개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2.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 24세 여성청소년

 

3.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13,000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6)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5.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6.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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