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0.02.07
- 조회수
- 412
191211_보건복지부_2020부양자_기준완화_포스터.pdf (1866 kb)
<2020년 제도 완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생계급여만 적용)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본공제액 3400만원->42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6800만원->9000만원)
4. 부양비 부양비율 인하(생계급여만 적용): 현행 30%, 15%->10%로 인하
※ 추가 홍보 사항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해산 장제급여 단가 인상안내
ㅇ 해산급여: (‘19) 60만원 → (’20) 70만원
ㅇ 장제급여: (‘19) 75만원 → (’20)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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