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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신동
작성일
20.11.12
조회수
282

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20201113).hwp (31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13. ~ 11. 30.(18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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