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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신동
작성일
21.05.07
조회수
296

익산시 공고 제2021-132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6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고질적인 무단투기행위자 색출 및 단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CCTV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5. 6. 2021. 5. 25.(20일간)

5. 설치장소 예정지

읍면동

설치예정 개수

설치장소

비 고

 

10

 

 

함열읍

1

함열읍 석매리 1017-34(짬뽕명가 옆)

 

낭산면

1

낭산면 삼담리 산254-16(면사무소 앞)

 

여산면

1

여산면 여산리 852-75(유성마을 입구)

 

인화동

2

인화동 2168-2(OK모터스 사거리)

 

신용동

1

신용동 81-12(어은마을 입구)

 

부송동

1

부송동 산 323(망산마을)

 

웅포면

1

웅포면 입점리 558

탄소 블랙박스형

망성면

1

망성면 화산리 1308-7(금강 뚝방길)

탄소 블랙박스형

삼기면

(낭산면)

1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937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59

탄소 이동형

 

6. 의견제출

. 제출 기한 : 2021. 5. 6. 2021. 5. 25. (20일간)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859-5081)

.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익산시 무왕로 1397 공설운동장 동편(부송동) 익산시청(임시청사) 청소자원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14)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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