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 공고

작성자
신동
작성일
23.10.19
조회수
84

최고공고문.pdf (16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9. ~ 2023.11.02.(14일간)

  2. 공고대상: 김*일 외 1명

  3. 공고방법: 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3.11.0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다음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