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송학동
- 작성일
- 20.05.21
- 조회수
- 41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21. ~ 6. 5.(15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배산로2길 이**(79.09.09)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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