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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송학동
작성일
20.05.21
조회수
411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6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21. ~ 6. 5.(15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배산로2길 이**(79.09.09)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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