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공공누리)’ 를 아세요?!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저작권 침해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1유형 출처표시, 영리목적, 변형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상업적이용 금지 등이 있어요~
제 1유형
출처 표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 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 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공공누리의 모든 것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