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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신청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1.11
조회수
227

2024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1).hwpx (137 kb)

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 109(2024.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관내 양식어가에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하는 어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24. 1. 31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나.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허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지원제외 1. 뱀장어 기존양식시설의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사업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현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다.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1%, 3년거치 7년분할 상활), 자담 20%

     라. 신청서류 : 양식업허가증 사본, 양식시설현대화 계획서, 신용조사서, 융자금 지원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사업대상자 동의서

 

붙임 2024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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