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4.01.19
- 조회수
- 212
2024년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hwp (76 kb)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동의서.hwp (51 kb)
위임장.hwp (28 kb)
인우증명서.hwp (36 kb)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16(금)
2.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3.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위치도 및 지붕사진 첨부)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1)토지가 본인소유인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인우증명서(3명 보증)
2)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①,②,③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토지명의자가 작성,)토지명의자 인감
③인우증명서(3명 보증)
3.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4. 자격 해당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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