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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송부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02
조회수
124

2024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시행지침.hwp (192 kb) 전용뷰어
2024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3).hwp (104 kb) 전용뷰어

1. 관련: 전라북도 축산과-280(2024. 1. 9.)호

2. 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읍·면·동장 및 협회장께서는 해당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 2.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다. 사 업 량 : 3개소(40,000천원/개소)

  라.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25,200 시비 58,800 자담 36,000)

      ※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마. 사업내용 :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바. 유의사항 : 지침 상의 안개분무시설설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단순 소독용 지원불가)

  

붙임  1. 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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