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02
조회수
117

2024년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hwp (80 kb) 전용뷰어

1. 축산과-1302(2024.2.1.)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의거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양봉농가에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농가의 신청서[붙임1] 및 신청내역[붙임2]를 2024. 02. 16.(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경과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45,000, 자담 45,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다. 사업대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농가)

  라. 지원품목 : 보조먹이(설탕), 전동 탈봉기, 훈증기

     - 지원단가 : [붙임1] 추진계획 참고

    ※ 농가당 1개 품목 지원

     - 보조먹이(설탕), 전동 탈봉기, 훈증기 中 택1 신청

  마.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바. 기타사항 : 사업신청 접수 시 신청자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 조회 必

     - [붙임3] 양봉등록 현황 서식 참고

    ※ 양봉농가 등록 - 사업자 소재지 기준, 양봉관련 보조사업 - 주민등록지 기준

 

붙임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 1부.  끝.


< 이전글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다음글
2024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