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2.02
- 조회수
- 117
2024년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hwp (80 kb)
1. 축산과-1302(2024.2.1.)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의거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양봉농가에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농가의 신청서[붙임1] 및 신청내역[붙임2]를 2024. 02. 16.(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경과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45,000, 자담 45,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다. 사업대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농가)
라. 지원품목 : 보조먹이(설탕), 전동 탈봉기, 훈증기
- 지원단가 : [붙임1] 추진계획 참고
※ 농가당 1개 품목 지원
- 보조먹이(설탕), 전동 탈봉기, 훈증기 中 택1 신청
마.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바. 기타사항 : 사업신청 접수 시 신청자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 조회 必
- [붙임3] 양봉등록 현황 서식 참고
※ 양봉농가 등록 - 사업자 소재지 기준, 양봉관련 보조사업 - 주민등록지 기준
붙임 202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