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2.02
- 조회수
- 147
2024년양봉농가꿀생산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176 kb)
1. 전북특별자치도-54(2024.1.22.)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의거 2024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양봉농가에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농가의 신청서[붙임1] 및 신청내역[붙임2]를 2024. 02. 16.(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경과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3,600, 시비 8,400, 자담 12,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다. 사업대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농가)
라. 지원품목 : (200군 이상) 양봉 전동 채밀카, 저온저장고
(100군 이상)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벌꿀 소분기
- 지원단가 : [붙임1] 시행지침 참고
※ 농가당 1개 품목 지원
마.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1부. (양봉관련 지원사업에 따라 기 제출 농가 생략 가능)
- 우선순위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시)
바. 기타사항 : 사업신청 접수 시 신청자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 조회 必
- [붙임3] 양봉등록 현황 서식 참고
※ 양봉농가 등록 - 사업자 소재지 기준, 양봉관련 보조사업 - 주민등록지 기준
붙임 2024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