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0.01.14
- 조회수
- 2598
장기임대주택현황(2020.1월현재).hwp (18 kb)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 신규입주자
▸ 장기임대주택 : 14개소(영구임대 2개소, 국민임대 12개소, 붙임참조)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불가, 기 입주해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지원불가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일반주택·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영구임대 또는 LH휴먼시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계약시 무이자 지원 신청 |
2. 근 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4.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5. 지 원 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예산부족시 지원금 변경)
6. 지원방법 : 2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을 경우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6년후 일시금으로 상환 또는 퇴거에 의한 상환 가능, 수급중지시 즉시 반납)
※ 융자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수급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
7. 신청기간 : 2020.1.13.부터 연중 수시접수(예산소진시 사업종료)
8. 신청장소 : 주택과(익산시청 제2청사 2층, ☎859-5909)
9. 기타 임대보증금 융자관련 사업
구 분 | 자활기금 융자 | 버팀목전세대출 | 비 고 |
시행처 | 기초생활과 자활계 (☎859-5322)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 |
대출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신혼부부 등 |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이내 (보증금의 70% 이내) | |
대출요건 | 보증인 필요 (재산세 연간 1만원이상 납부자) | 신용조회 등 대출 요건 있음 | |
대출기한 등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무이자, 연체시 이자 3%) | 2년 일시상환 (연장 4회 가능, 최장 10년, 금리 0.5% ~ 3%) | |
기타 | | 자세한 사항은 은행 문의 | |
첨부파일 장기임대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