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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2.07
조회수
938

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신청서.hwp (30 kb) 전용뷰어

 

◎사업대상: 과수,채소작물의 친환경인증을받고 농업경영체등록을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자격: 친환경 과수,채소 농산물을 0.5ha이상 재배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내용: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관리 시설,장비등 지원

             - 생산관리: 생산시설(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미생물배양장비(시설) 등

             - 유통관리: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집하장,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지원제외

             -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임차료,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등

             - (농기계·차량) 관리기, 트랙터, 지게차, 고소작업차, 냉동차 등

             - (생산재) 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물류비)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

             - (기타) 인건비 등 단순 사업경비, 컨설팅, 농업인 교육비용 등

 

◎지원단가: 200백만원/개소 (도5개소)

                 *도비50%, 시비30%, 자부담20%

 

◎신청기간: 2020.2.12.(수)까지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자부담확보통장,

                 사업부지확인증명(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사용승락서 등),

                 세부사업 내역에 맞는 견적서(2개이상)

 

◎신청장소: 웅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85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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