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0.04.17
- 조회수
- 487
200406코로나19관련영세사업장일자리안정자금추가지원대책.hwp (160 kb)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 당초 지원대상 : 월보수 215만원 이하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지원금액 :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
※ 추가지원 : `20년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지원금액 : 10인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839-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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