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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4.17
조회수
487

200406코로나19관련영세사업장일자리안정자금추가지원대책.hwp (160 kb) 전용뷰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 당초 지원대상 : 월보수 215만원 이하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지원금액 :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 9만원

 

※ 추가지원 : `20년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지원금액 : 10인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839-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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