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재산세 납부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0.07.03
- 조회수
- 490
○ 납 기 : 2020년 7월 16일 ~ 7월 31일
○ 대상자 :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부과 (연납분)
20만원 초과는 7월(제1기분), 9월(제2기분) 각각 1/2씩 부과
- 주택 외의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
○ 납부처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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