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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재산세 납부 알림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7.03
조회수
490

재산세납부안내홍보자료.hwp (80 kb) 전용뷰어

○ 납   기 : 2020년 7월 16일 ~ 7월 31일

○ 대상자 :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부과 (연납분)

                             20만원 초과는 7월(제1기분), 9월(제2기분) 각각 1/2씩 부과

    - 주택 외의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

○ 납부처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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