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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7.06
조회수
553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희망 농가는  2020. 7. 1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잔여

사업비

신청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시설원예현대화

143,773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

법인·조공 소속으로 해당조직과

공동선별·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화훼류: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공판장에 출하 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9%,

시비 21%, 자담 50%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차광시설 등 지원

‘19

예산

2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75,452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2020년부터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지원

 

3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

16,246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

재배하는 농업인

-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및 일반표준

규격하우스 이내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기능성필름 구입비 지원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유의사항

1)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지침을 참고할 것

2) 금회 추가 대상자 선정은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선정자는 2020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이월은 절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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