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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23
조회수
49

2024년축산환경개선사업시행지침.hwp (185 kb) 전용뷰어
2024년축산환경개선사업신청서.hwp (46 kb) 전용뷰어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4. 3. 29.(금)까지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환경개선사업

 나. 사 업 량 : 16개소

 다.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9,600, 시비22,400, 자부담 8,000)

     - 지원한도 : 2,500천원 이내 / 개소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라. 사업내용 : 악취저감제 지원

 마.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장

     ※ 우선순위 : ①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23개소)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114개소)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사. 기타사항 : 붙임의 제외대상자 및 2024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 제외

    ※기타 세부사항 지침 참조

 

붙임  1. 2024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 1부.

        2. 축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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