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4.23
조회수
42

소규모어가직불금단계별주친사항(1).hwpx (79 kb)
소규모어가직불제서식.hwpx (111 kb)
참고서류(신청자격,지급요건요약).hwpx (78 kb)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어가에 사전홍보, 직불금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지급대상확인서)와 신청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7.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나. 지원금액 : 어가당 연130만원(국고100%)

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라. 신청·접수기간: 2024.5.1.~ 6.30.(2개월)

   마. 신청·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소규모어가 직불금 단계별 추진사항 1부.

        2. 소규모어가 직불제 서식 1부

        3. (참고)어업인 신청자격, 지급요건 요약 1부. 끝.


< 이전글
2024년 광견병 공급 및 접종 실시계획 알림
> 다음글
2024년 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