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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4.05.08
조회수
54

2024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hwp (135 kb) 전용뷰어
고객안내문.hwp (160 kb) 전용뷰어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지원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융자지원

지원규모 : 1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신청자격

            -  전국 시, 군, 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자 포함

     ①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신청서류: 도시가스공급확인원(전북에너지서비스발급), 대출신청서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 바라며 문의사항은 미래산업과 063-859-5217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싯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고객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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