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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사용대)차 계약 홍보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4.06
조회수
597

농지임대수탁사업안내문.hwp (340 kb) 전용뷰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19961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동법 제23조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

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20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신청기

간동안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사에 임대위탁시 농지처분대상에서 제외

됨을 홍보 안내하오니 적법한 임대(사용대)차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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