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사용대)차 계약 홍보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4.06
- 조회수
- 597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동법 제23조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
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20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신청기
간동안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사에 임대위탁시 농지처분대상에서 제외
됨을 홍보 안내하오니 적법한 임대(사용대)차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문 1부. 끝.
- < 이전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 > 다음글
- 2021년도 시설원예분야 사업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