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0.07.06
- 조회수
- 558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희망 농가는 2020. 7. 10. (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단위: 천원)
연번 | 사 업 명 | 잔여 사업비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1 | 시설원예현대화 | 143,773 |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 법인·조공 소속으로 해당조직과 공동선별·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류: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공판장에 출하 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 |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9%, 시비 21%, 자담 50% ○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차광시설 등 지원 | ‘19년 예산 |
2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 75,452 | ○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2020년부터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지원 | |
3 |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 | 16,246 |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및 일반표준 규격하우스 이내 |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기능성필름 구입비 지원 | |
나.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다. 유의사항
1)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지침을 참고할 것
2) 금회 추가 대상자 선정은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선정자는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이월은 절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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