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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7.14
조회수
580

2020년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사업신청서.hwp (54 kb) 전용뷰어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량 : 5대(익산시전체)

 

* 지원기준 : 2백만원/대(도비30%, 시비30%, 자부담40%)

※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대상 : 5년이내 곡물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신청기한 : 7.24(금)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동이용약정서,경영체운영규약서,회의록(작목반,농업법인에 한하여)

- 자부담 확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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