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2.13
- 조회수
- 121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hwp (456 kb)
친환경농산물등인징비용지원사업신청서.hwp (85 kb)
[웅포면 산업계]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1. ~ 2024.12.10.
2. 지원대상 :
- 2023.10.1. ~ 2024.09.30. 기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당해연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의무자조금 납부자
※‘24년 10월 이후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는 ’25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인증구분 |
지원내용 |
단가 (천원/건) |
지원액 (천원/건) |
비 고 |
농 산 물 |
소 계 |
530 |
440 |
|
심사비 |
350 |
350 |
신청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
|
잔류농약 검사비 |
180 |
90 |
단가의 50% 지원 (* 단체는 구간별 단가 적용) |
|
가공식품 |
심사비 |
1,000 |
1,000 |
|
취 급 자 |
심사비 |
550 |
550 |
|
저탄소인증 |
심사비 및 컨설팅비 |
4,000 |
4,000 |
신규인증, 단체 |
4. 신청장소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5. 신청서류 :
- 사업신청서
- 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서 사본
- 인증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친환경농산물만 해당)
-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붙임 1.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 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