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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15
조회수
86

2024년축산물수출지원사업신청서등.hwp (56 kb) 전용뷰어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589(2024.2.14.)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25,000천원이하/개소 [도비 64%, 자담 36%]

    라. 대상 및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3년간 지원 업체 제외

             (단, 한우는 농식품부 수출 확대 계획(축산정책과-422호)에 따라 제외)

          ※ 축산물 EU수출 검역헙상 체결('23.12.27)에 따라 EU수출 희망업체 우선 지원

    마. 사업내용

      1) 해외 현지 판촉·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 한우 수출관련 비용은 농식품부 수출사업과 연계 가능

      2) 해외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비용

        - 임대료, 시식회(5백만원 이내), 할인보전금(10백만원 이내), 판촉행사 인건비 등

          ※ 사업대상자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지원 제외

      3)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온습도 조절 컨테이너(CA) 및 냉동컨테이너 비용 지원

      4) EU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EU 수출의 경우, 검사비는 도비 100%)

    바. 지원방법 : '붙임' 서류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한 공문 제출

    사. 제출기한 : 2024.2.27.(화)까지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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