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2.15
- 조회수
- 90
2024년도육묘업등록자과정교육계획알림.hwpx (59 kb)
[웅포면 산업계]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알림>>
1.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156(2024.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읍·면·동에서는‘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해당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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