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4.02.08
- 조회수
- 228
2024년빈집정비사업신청서(양식).hwp (68 kb)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 2. 6.(월) ~ 2. 14.(수)
▣신청장소: 웅포면사무소 총무계
▣사업내용: 읍·면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내 1년이상 방치된 빈집 등 철거 보조금 지원
▶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창고, 축사, 부속동 등)
- 슬레이트지붕 4백만원 이내
- 기타지붕 3백만원 이내
▣사업량
- 주거용 빈집(슬레이트지붕 3동, 기타지붕 2동)
- 비주거용 빈집(슬레이트지붕 1동)
▣제출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서 내 인감도장 날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 혹은 읍면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5. 건축물대장(→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6. 재산세부과내역서(→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8. 해당빈집 지붕이 보이는 사진(원경1부, 근경1부)
9. (필요시)위임장, 인우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첨부
▣기타사항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 본 사업과는 별도로 건축물해체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시 건축물관리법 제54조(과태료)에 의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해체관련 행정절차 문의: 주택과 함열건축계 (063-859-4677)
㉰ 기타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43)
붙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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