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한국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08
조회수
145

24년선임대후매도공고문.hwp (92 kb) 전용뷰어
농지매도자및농지조건.hwp (89 kb) 전용뷰어
인구감소지역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1-66호)(20211019).hwp (234 kb) 전용뷰어
선임대후매도사업포스터.jpg (206 kb) 전용뷰어

[웅포면 산업계]

<<2024년 한국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안내>>

 

1.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821호(224. 02. 0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사용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개인간 임대가 불가하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임대후매도 공고문 1부.

       2. 농지매도자 및 농지조건 1부.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1부.

       4. 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3

< 이전글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다음글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등..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