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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3.16
조회수
657

곡물건조기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23 kb) 전용뷰어

- 지원내용: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사업대상: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법인, 작목반

- 지원기준: 15백만원/대(도비30%, 시비30%, 자부담40%)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동이용약정서, 경영체 운영 규약서, 회의록, 자부담확보 통장 사본

- 신청기한: 2020.3.20.(금)까지

※2015년 이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경영체는 신청 불가

※금번 3차 추가 신청 이후에는 곡물건조기 추가신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곡물건조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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