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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3.17
조회수
580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는

2020. 3. 26.()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 사 업 비 : 5,053,682천원(융자-금리1.8%, 2년 일시상환)

모돈감축 우선 지원: 3,640,780천원, 타 축종: 1,412,902천원

.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계획 별표 2 참조)

         ※ , 사업비 내에서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 단가 축소운영 가능

     라.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모돈 감축 농가 포함)

1)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2) 제외대상 :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18~’19년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3) 모돈감축 : `20. 8월까지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모돈 감축 완료 시 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도축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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