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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어류 등(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3.18
조회수
618

[서식2]어류등(패류ㆍ종묘)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양식장 피해예방 및 어류 등 입식·출하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어업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 ·종묘)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재난발생시 미신고자는 지원에서 제외, 신고 시 다음해 보조사업 가산점 부여

 

붙임: 어류 등(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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