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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3.10
조회수
705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추가신청안내(변경).hwp (71 kb) 전용뷰어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hwp (64 kb) 전용뷰어
2020년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사항.hwp (15 kb) 전용뷰어

2020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신청(사업비 소진시까지)

. 총사업비: 50,0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10,000천원

. 추가신청: 2개소 20,000천원

.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귀농귀촌계)

. 신청자격: 익산시 외 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시 농촌지역으

이주한 귀농인

 

붙임 1.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추가신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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