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0.03.03
- 조회수
- 696
- 지원대상: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 급식기간: 2020.4~12월(마을별 40일 이내)
- 지원내용: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 x 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 x 40일(연간) = 1,600천원
- 신청기한: 2020. 3. 11.(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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