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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신청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3.06
조회수
671

액비저장조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23 kb) 전용뷰어

액비저장조에서 빈번한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비수기 잉여 액비 대비

저장용량 확보 등 액비 저장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0. 3. 19.()까지 신청(제출서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액비저장조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20. 3.~10.

. 사 업 량 : 2(1기당 200톤 기준)

. 사 업 비 : 40,000천원(기금8,000 도비6,000 시비14,000 자담12,000)

. 지원단가 : 20,000천원/1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15%, 시비 35%, 자담 30%(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대상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으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사업내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구입비 등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튼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 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붙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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