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 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3.02
- 조회수
- 700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 중 건축법 상 인·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준공검사를 하고도 축산업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계속 무허가 건축물로 남게 되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도 30일 이내 축산업 변경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법상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
<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
(단위 : 천원)
위반사항(과태료) | 1차 | 2차 | 3차 | |
변경허가(제22조1항) | 2,000 | 4,000 | 8,000 | |
변경신고 (제22조6항) | 허가대상 | 1,500 | 3,000 | 6,000 |
등록대상 | 1,000 | 2,000 | 3,000 |
끝.
- < 이전글
- 2020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