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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0.02.24
조회수
782

2020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신청서식.hwp (27 kb) 전용뷰어

◎ 신청기한: 2020.3.20.(금)까지

◎ 사업대상: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 자녀를 둔 농촌 거주 농업인

◎ 지원자격: 신청농가의 영농규모 및 농업외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

    -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경영가구

    - 농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자: 전업적 농업인 부 또는 모

◎ 신청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신청장소: 웅포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859-3087)

 

붙임  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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